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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편람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 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국민) 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경영지원팀 최종성 대리 전화 : 02-719-6092 팩스 : 02-6730-7166 방문 및 우편 : (121-8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도화동) 14층

정보공개업무 흐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내용에 상세 설명합니다.

정보공개업무 흐름도

*는 필수절차 입니다.
  1. *청구서 제출(청구인)
  2. *청구소 접수/접수증 교부(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3. 제3자 의견청취
  4. *정보공개 여부 설정(청구일부터 10일내)
  5. 제3자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날부터 3일내)
  6.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7. *정보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8. 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날부터 7일이내)
  9.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내)
  10.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로부터 7일내)
  11.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12.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등)
  13. *수수료 징수
  14. *공개 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