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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인권경영

인권경영 선언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서울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과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고객, 임직원, 사업파트너,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존중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경영을 최우선 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종료, 장애, 성별, 학력, 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파트너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 실천을 지원한다.
  • 하나, 우리는 서비스 창출과 제공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시 신속한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사전예방에 노력한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 일동

인권침해 구제절차 안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인권침해로부터 직원 및 내 외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인권 침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구제 제도
  1. 인권침해 신고접수
  2. 사건조사
  3. 인권침해 심의의결
  4. 신고인 및 피고인 통보
  5. 사건종결

※ 신고인보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인권경영이행규칙 제 26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권담당자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인권경영위원회에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합니다.
  •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를 대상으로 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침해 행위가 규정 또는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 할 경우 진흥원에 규정에 따른 징계를 건의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및 수사시관에 해당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권 및 인권침해 신고대상
  •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합니다.
  • 인권침해 신고 대상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그 외의 인권침해 행위
    • 행정에 의한 인권침해 : 진흥원의 정책집행, 제도시행, 서비스제공 등 임직원의 직무상 행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 : 법률 및 진흥원의 인권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차별금지행위를 위반한 차별 행위

인권침해 신고서 다운로드는 내용 이후에 링크로 제공됩니다.

신고방법

인권침해 신고서 양식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접수

  • 방문,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14층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경영지원팀 인권경영담당자앞
  • 상담전화 및 팩스 : Tel, 02-719-6092 / Fax. 02-6730-7166
  • 이메일 : jjongsung@smile.seoul.kr
인권침해신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