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 블로그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프린트

> 소개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목록 > 취업규칙

취업규칙

보수규정

취업규칙 표 - 태그,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태그 작성일 2021.04.21 조회수 417
첨부파일

[제 1장 총칙]

  1)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진흥원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보수규정 개정

보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연봉에 연봉조정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 내에서 진흥원장이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진흥원장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결정한다. 3. “연봉조정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연봉 변동액으로서 전년도 연봉에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액 총액 범위 내에서 진흥원장이 직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가급여”라 함은 <별표 2>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야간근무수당, 직책수당을 말한다. 5. “통상임금”이라 함은 연봉을 12로 나눈 월정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6. “후생복지”이라 함은 법정외후생복지를 의미하며, 정액급식비, 선택적복지제도, 보험 가입, 건강 검진 등을 말한다.

  5) 적용대상자

연봉제는 정규직, 계약직 등 전체 상근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연봉의 결정 및 지급방법]

  1) 연봉의 결정

① 연봉은 연1회 연봉계약에 의하여 개인별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 계약은 <별표 3> 서식에 의하여 직원과 진흥원장 간에 체결하며, 계약서 원본은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진흥원과 직원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 연봉의 결정방법

① 당해년도 연봉은 전년도의 연봉과 연봉조정급을 합한 금액으로 진흥원장이 정한다. ② 연봉조정급은 인사규정에 의한 전년도 개인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직원별 차등을 두고 결정하며, 개인별 지급률은 따로 정한다.

  3) 연봉 한계액

① 직급별 연봉액의 한계액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표 1>의 직급별 연봉 한계액의 조정은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율의 50% 이내에서 조정하되, 조정시기는 인건비 변동 추이에 따라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4) 연봉의 지급

① 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1회씩 지급한다. ② 연봉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5) 신분변경시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경력환산기준표 〈별표 4〉 및 경력요건을 감안하여 진흥원장이 정한다. 다만 경력환산 적용 시 인정 경력이 직급별 채용경력기준보다 낮을 때에는 직급별 채용경력기준을 최저 경력기준으로 적용한다. 2. 승진하는 경우의 연봉결정은 제1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신규임용,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령 당월의 연봉액과 부가급여를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4.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되, 부가급여는 실제 근무기간 해당분에 대하여 재단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결근자의 연봉) ①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 유급휴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 일수에 대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연봉과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직위해제자의 연봉

①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연봉 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의 4할을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7) 징계처분자 등의 연봉

사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연봉공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연봉을 감액한다. 1. 정직기간 중 연봉은 그 기간 중 당해연도 연봉의 50%를 감하여 지급한다. 2. 감봉기간 중 연봉은 그 기간 중 당해연도 연봉의 30%를 감하여 지급한다. 3. 본인 및 타인의 연봉을 공개한 자는 당해연도 연봉의 5%를 감하여 3개월간 지급한다.

  8) 파면 등이 취소된 자의 연봉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의한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징계당시의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9) 휴직자의 연봉

① 휴직기간 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연봉을 지급한다. 3. 진흥원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경우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연봉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10) 파견자의 연봉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복무규정에 의해 교육훈련을 받는 직원의 연봉은 보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 3 장 부가급여]

  1) 부가급여의 지급

부가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성과급

① 성과급은 진흥원의 사업계획 수립 시 이사회에서 제시한 재단 경영실적 목표의 100% 이상을 달성했을 경우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연봉 총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② 진흥원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경영목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퇴 직 금]

  1) 지급 시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2) 계산 방법

퇴직금의 산출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3) 지급 방법

① 퇴직금은 퇴직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본인 사망시에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5 장 재심청구 및 처리]

  1) 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봉재심청구

① 이의 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 시에는 면담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재심을 청구한 자는 인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재심 청구절차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장 보 칙]

  1) 단수처리

연봉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상한다.

  2) 비밀유지

직원의 연봉 자료를 대외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제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4) 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5) 보고의무

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파견공무원 보수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7) 후생복지

① 직원의 급식을 보조하기 위하여 정액급식비로 월 130,000원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원장은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선택적복지제도 2. 직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보험 가입, 건강검진 등 3. 기타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중인 직원 2.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3. 직위해제된 직원

 

[부 칙(2014.10.30.)

  1) 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22.)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